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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구단841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명령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3.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9. 4.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를 해오던 중 2015. 4. 5. 15: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C 차량을 옮기라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6.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를 해온 것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아울러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되는 도중 원고가 도주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고, 그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측 수부 중수지골 기저부 고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비록 원고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지만 체류기간 도중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치료 이후 자진해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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