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2. 22:21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 번지 불상의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647-2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단속확인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