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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1590
실업급여 회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7. 전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양메인티넌스 주식회사(이하 ‘진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에서 B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9. 3.~2013. 3. 17.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3,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진양이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진양은 2012. 1. 25. 원고에게 2013. 1. 28.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으로 복직조치함과 동시에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진양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2013. 1. 28.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3. 2. 7. 진양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다.

바. 이에 진양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지급한 후, 2013. 3.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로자 신분 및 급여지급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4. 진양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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