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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사건

2014구합1590 실업급여 회수청구

원고

원고

대구 수성구 고산로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4. 12. 17 .

판결선고

2014. 12.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3, 920, 000원의 회수결정 처분을 취

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7. 전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메인티넌스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되었다 .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9. 3. ~ 2013. 3. 17.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3, 920, 000원을 지급받았다 .

다. 한편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판정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은 2012. 1. 25. 원고에게 2013. 1. 28. 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으로 복직조치함과 동시에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2013. 1. 28. 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3. 2. 7. ○○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1차 ) 를 하였다 .

바. 이에 ○○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지급한 후, 2013. 3.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로자 신분 및 급여지급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북지방노동 위원회는 같은 달 14. ○○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다 .

사. ○○은 2013. 6. 10. 자로 원고를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여 원고는 같은 사무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 7. 22 .

원고가 원직복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기 지급된 실업급여 3, 920, 000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5.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

12. 30.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 사위원회는 2014. 4.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

자. 한편 ○○은 2013. 11. 18.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11. 22. 자로 원고를 ○○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명령 ( 이하 ' 이 사건 전보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9.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원고에 대한 2013. 11. 22. 자 전보가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 위원회는 2014. 7. 25.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10. 부터 원래의 근무지가 아닌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이 2013. 11. 21. 종료되자 원고를 OO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부당전보하였으므로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제2호 )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이직 ( 離職 ) 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제2호 ) 을 말하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호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 . 2 )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7.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13. 3. 14. ○○이 원고의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그 동안의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② OO이 중

앙노동위원회의 재심구제신청 기각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점, ③ ○○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④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가 아님을 전제로 ○○의 재심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서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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