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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273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B(이하 ‘B’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등과 같은 동에 있는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관리 용약 계약을 맺고 위 각 건물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1999. 3. 7.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년경부터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4.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면서 합계 38,821,580원(= 해고예고수당 2,820,000원 퇴직금 36,001,5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97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피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해고구제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1. 25. 원고에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2013. 1. 28.부로 B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복직발령을 함과 동시에 ‘원고는 2013. 1. 28.부로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기발령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던 중 2013. 5. 21. 피고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원고가 근무하던 기존 현장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취지가 담긴 문서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30. ‘원고를 2013. 6. 3.부로 C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발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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