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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654
공문서변조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도장, 방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2. 1.부터 2019. 9. 30.까지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금 입ㆍ출금 및 서류 작성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2. 초경 E(주)으로부터 음수대 바닥 벽면 방수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뒤 E(주)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E(주)으로부터 ‘D이 국, 지방세를 완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D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전에 D이 체납이 없었을 당시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둔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진정한 납세증명서인 것처럼 하여 위 E(주)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교사 및 변조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9. 2.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새롭게 채용한 경리직원인 B에게 “예전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가 있으니 발급날짜를 수정하여 E(주)에 보내줘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등을 임의로 수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급번호 F, 접수번호 G, 증명서 유효기간 ‘2018년 3월 20일’, 발급일자 ‘2018년 2월 21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파일로 변환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납세증명서의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9년 02월 17일’로, 발급일자를 ‘2019년 01월 18일’로 각 수정하여 출력한 뒤 이를 다시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하고, 계속해서 컴퓨터로 E(주)에서 이용하는 H(계약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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