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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53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의 이름을 모르는 PC방에서 이전에 (주)C에 재직할 당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소득금액증명서의 법인명을 ‘(주)D’으로, 발급일시를 ‘2011년 07월 02일’로, 소득금액을 ‘43,769,250원’으로 각각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PC방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일시를 ‘2012년 09월 07일’로, 소득금액을 ‘47,629,270원’으로 각각 편집하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주)C에 재직할 당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C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재직증명서의 회사명을 ‘D’으로, 재직기간을 ‘2007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1일까지(44개월)’로, 발급일자를 ‘2011년 8월 1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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