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타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자에게 진정하게 선정된 양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심판요지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망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그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갑의 처인 을에 대하여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청구인이 위 을에 의하여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위 갑의 양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면 피청구인과 갑 사이의 입양은 그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것이고 청구인이 무효의 입양신고로 말미암아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김○○
주문
1.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족보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고소장), 갑 제7호증(약정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계보)의 각 기재내용(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망 소외 1은 동학란시 의병도통대장으로 활약하다가 7년형을 선고받고 출감한 뒤 1943.2.12. 후손이 없이 사망하였으며, 그의 처인 망 소외 3도 1944.(갑십년) 12.22. 사망하여 문중에서는 회의를 열어 망 소외 1의 장형 소외 4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망 소외 5(청구인의 아버지)을 양자로 선정하여 족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망 소외 5는 청구외 망 소외 1의 제사를 모셨으며, 동인의 사망후에는 청구인이 봉제사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6촌간으로 망 소외 1의 둘째 형인 소외 6의 손자인데, 청구외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청구외 망 소외 5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망 소외 1의 부인인 청구외 망 소외 3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 앞으로 망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피청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입양신고가 되도록 한 뒤, 1972.5.5. 망 소외 3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한 위 입양은 사후양자입양에 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양자인 청구외 망 소외 5의 아들인 청구인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익일인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