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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정70』

1. 피고인은 2013. 10. 14. 08:50경 충주시 D, 2층 E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 F(38세, 여)가 E 채권을 잘못 소개해 주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매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약 7초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08: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의자에 앉혀 놓자 그 상태에서 매장 밖을 빠져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E 지점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중에 피해자가 "사모님 인터넷으로 상품 청약하셨잖아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2초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정116』

3. 피고인은 2012. 7. 불상일자에 E 금융센터 충주지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G채권’ 상품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한 이후에 실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

그런데, 2013. 9. 30. E이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서 위 가입한 상품의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며 위와 같은 상품에 대한 상담 내용 녹취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충주지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13:30경 위 E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요구한 녹취록을 피해자가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또 한 번 때려 보세요.”라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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