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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8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 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 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 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경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B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상당한 자금을 들여 직접 게임장을 인수하여 실업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위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결코 작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B가 주도하는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부분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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