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음료와 커피, 담배 등을 비치해두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소위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B는 소위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E 임야에서,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망을 보고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인솔하는 ‘문방’ 역할을 하는 C 등이 30여명의 도박자들을 데려오고, 위 텐트 바닥 중간에 검정색 천을 고정시켜 양쪽을 O, X로 나누어 소위 ‘딜러’ 역할인 D 등이 화투를 3장씩 2개로 분리해 놓아 도박자들이 그 중 한 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다음, 3장의 화투패 수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소위 ‘상치기’ 역할을 하는 피고인, F 등이 B의 지시에 따라 패자들의 도금을 회수하고 승자들에게 배팅한 금액의 95%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총 도금 약 1억 2천만 원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소위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ㆍ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박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