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자릿세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도박자 D, E, F, G 등을 모집한 후 도박자들이 판돈을 걸고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삼봉, 청단, 홍단 등 약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겨루는 속칭 ‘삼봉’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3,000원을 따면 그중 200원을, 5,000원을 따면 그중 300원을, 7,000원을 따면 그중 400원을, 9,000원을 따면 그중 500원을 속칭 ‘데라’로 받고, 각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500~1,000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ㆍ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및 수익,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