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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재노4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기록상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1972. 10.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잡화가게에서 C에게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D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6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1호로 기소되었으며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36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1987. 6. 23. 사망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E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9. 4. 2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특히 군 사법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강압에 못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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