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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재노16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4. “피고인이 1972. 11. 4. 21:0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선술집에서 같은 동 거주 사람들 3명이 있는 가운데 ‘B은 국회를 해산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니 독재자다’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3조, 계엄사령관 C이 1972. 10. 17.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5항에 해당하여 유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72년 보군형공 제13호).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72년 고군형항 제851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2. 1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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