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43] 피고인은 2013. 3.경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한국에서 골드만삭스의 동아시아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를 재력가로 소개하여 환심을 사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제의한 다음, 해외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해자에게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남동 소재 건물 3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번 돈을 세금 세탁을 하는 회사를 통하여 들여오고자 했는데, 해외에서는 합법인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 금융감독위원회와 검찰의 조사를 받는 바람에 당장 돈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이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과 해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해외에서 가지고 올 돈이 없었고, 조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E)로 2,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31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3]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 접속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학력,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실제로 만난 뒤에 결혼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귀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