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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사업용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이용료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5. 24. 경 천안시 서 북구 신선동 길 51, 아 너 스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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