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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00639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2. 7. 13.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설립 당시 주주로서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편의상 J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그 무렵 I에 대여자 명의를 J으로 하여 68,68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J이 2014. 4. 3.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C가 3/13, 피고 D, E, F, G, H가 각 2/13의 각 비율로 상속받았다.

이후 I은 2016. 3. 24. 청산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가액 및 대여금의 합계는 약 100,000,000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법무법인(유)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신청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원고들이 J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라거나 J 명의의 대여금의 실채권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은 이 사건 주식 등의 명의자인 J을 실소유자로 알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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