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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38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타 공사업(목수)’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D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사금액 365,400,000원, 공사기간 2017. 4.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노임)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6.부터 2017. 9. 28.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31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2119호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3,6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8.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청구금액 83,6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액 48,600,000원(365,400,000원 - 316,800,000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비계안전발판 임대료 및 형틀목공 공사비용인 추가공사대금 35,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2018. 8. 31. 위 채권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공사대금 83,60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8. 8. 31.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53,600,000원은 2018. 9. 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3,600,000원을 201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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