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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437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174, 2015고단4070(병합) 사건에서 2017. 1.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추징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의 채권가압류 관련 범행 원고는 2010.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원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C아파트 시행사업자로서 사업지분을 보유한 D이 채권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면 D의 지분 일부를 줄 것이고, 곧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형님이 위 사업지분을 받아서 직접 가압류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소송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위 돈을 주면 내가 서류를 작성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로부터 2010. 2. 5. 소송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4. 21. 피고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뒤, 피고가 2010. 5. 4.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소송 사건을 취급하였다.

D의 채권가압류 관련 범행 원고는 2010.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원고의 위 사무실에서 C아파트 시행사업자인 D과 채권가압류 문제로 상의하던 중 D에게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방법을 알려줄 테니 사업이 완성되면 지분 10%를 달라.”고 말하고, D이 이를 승낙하여 원고가 D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4. 6. D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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