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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여자를 불러 달라고 했음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여자를 불러 달라고 했음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와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이미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자를 불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며 업소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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