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2. 12: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앙 버스 정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7:27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서 운행중인 C 버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8. 26. 8:4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 4-1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1분 5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핸드폰 및 핸드폰 속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미지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