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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7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16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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