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폐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음주 운전자에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폐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재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스스로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부 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