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5. 1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 23:57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