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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74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원고는 주식회사 엔엔티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1. 10. 31. 평안물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2007. 11. 23.부터 같은 해 12. 17.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합계 35억 원을 변제기 2008. 2. 22.,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022호로 D, C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1. 12. ‘D,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2. 17. B과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022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8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고, 위 연대보증한 금원을 2012.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 2011. 9. 9.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213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2. 3. 28.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중 E회사에게 5억 원, 세종온천스파월드 주식회사(이하 ‘세종온천스파월드’라 한다)에게 23억 원 등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전액을 양도하였고, E회사는 같은 해

4. 27. 위 5억 원의 양도채권 중 2억 8,000만 원을 F에게, 세종온천스파월드는 같은 해

6. 18. 위 23억 원의 양도채권 중 13억 원을 G에게 재차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원고 및 E회사는 2012. 4.경, 세종온천스파월드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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