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원고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1. 10. 31.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2007. 11. 23.부터 같은 해 12. 17.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합계 35억 원을 변제기 2008. 2. 22.,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8. F,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022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1. 12. ‘F,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2. 17. C과 사이에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022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8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고, 위 연대보증한 금원을 2012.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 나. C에 대한 집행채권 1) 원고는 2011. 9. 9.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1가합17213호). 2)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되던 2012. 3. 28.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중 G에게 5억, 세종온천스파월드 주식회사(이하 ‘세종온천스파월드’라 한다
에게 23억 등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전액을 양도하였고, G는 같은 해
4. 27. 위 5억 원의 양도채권 중 2억 8,000만 원을 H에게, 세종온천스파월드는 같은 해
6. 18. 위 23억 원 중 13억 원을 L에게 재차 양도하였다.
원고
및 G는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2012. 4.경, 세종온천스파월드는 2012. 6.경 각 C에게 통지하였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