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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나713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와 혼인하여 아들인 B와 딸인 피고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1. 12.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B 등 가족들과 재산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와 B 사이에 재산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무상의 사용대차를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2016. 8. 2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대차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면의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피고는 2001. 7. 31.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원고와 사이에 2003. 9. 23.경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 및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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