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P 상가 제8층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 목적물 계약일 내용 1.B 8층 Q호 8층 R호 2018. 3. 6.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2.C 8층 S호 8층 T호 2018. 2. 23.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3.D 8층 U호 8층 V호 2018. 2. 21.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4.E 8층 W호 8층 X호 2018. 4. 24.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4. 29.까지 5.F 8층 Y호 8층 Z호 2018. 5. 11. 가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5. 30.까지 6.G 8층 AA호 8층 AB호 8층 AC호 2018. 4. 9.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4. 29.까지 7.H 8층 AD호 8층 AE호 2018. 3. 8.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8.I 8층 AF호 8층 AG호 2018. 8. 2.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4. 8. 30.까지 9.J 8층 AH호 8층 AI호 2018. 8. 3.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4. 8. 30.까지 10.K 8층 AJ호 8층 AK호 2018. 4. 2.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4. 19.까지 11.L 8층 AL호 8층 AM호 8층 AN호 2018. 2. 26.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12.M 8층 AO호 8층 AP호 2018. 2. 26.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13.N 8층 AQ호 8층 AR호 2018. 3. 2.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14.O 8층 AS호 8층 AT호 2018. 3. 27. 각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U이 원고에게 AU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U이 2020. 4.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