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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2794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F 상가 제8층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다만 피고 G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H의 상속인이다). 피고 목적물 계약일 내용 I 8층 J호 2018. 5. 8.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5. 30.까지 K 8층 L호 2018. 2. 26.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M 8층 N호 2018. 2. 28.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O 8층 P호 2018. 4. 16.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4. 29.까지 Q 8층 R호 2018. 3. 8.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S 8층 T호 2018. 5. 9.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5. 30.까지 U 8층 V호 2018. 2. 22.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W 8층 X호 2018. 2. 28.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Y 8층 Z호 2018. 2. 21.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A 8층 AB호 2018. 3. 8.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C 8층 AD호 2018. 3. 6.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E 8층 AF호 2018. 2. 23.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G 8층 AH호 2018. 2. 22.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I 8층 AJ호 2018. 4. 11.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4. 29.까지 AK 8층 AL호 2018. 8. 3.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8. 30.까지 AM 8층 AN호 2018. 2. 22.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O 8층 AP호 2018. 3. 9.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Q 8층 AR호 2018. 3. 8. 보증금 2,000,000원 기간 2021. 3. 30.까지 AS 8층 AT호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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