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이유
....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0만 원( 매 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3. 28.부터 61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악 사항 : 임대 일부터 2년 간은 3,000만원( 보증 금), 월 400만 원으로 하고, 2년 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500만 원으로 한다.
보증금 완불 후 실내 장식을 시작한다.
수도요금 및 정화조는 임차인이 관리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별지
1 장 첨부, 간인한다.
별지
특약 * 임 대료 인상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 2년 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400만 원으로 하고, 2021. 5. 1.부터 2024. 4. 3.까지 2024. 4. 30. 의 오기로 보인다 3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500만 원으로 정한다.
* 전 대 전 전대 절대 불가 * 권리금 불인정 * 임 차인은 계약위반 시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9. 6. 21. 300만 원, 2019. 8. 16. 200만 원, 2019. 8. 20.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게,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조에 의거 2기 이상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니 이 사건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2019. 11. 10. 까지 명도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19. 10.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2019. 12. 10.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