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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15:10경 경기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점봉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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