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노3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아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업주를 커터 칼이나 소주병으로 협박 또는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특수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행죄 처벌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부과된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