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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15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95,113원, 원고 B에게 8,648,725원, 원고 D, E에게 각 6,287,200원, 원고 F에게 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P 일대 주택재개발사업(O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Q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내역은 별지 2 부동산 소유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2. 7. 13. 분양신청기간을 2012. 7. 13.부터 2012. 8.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2. 8. 10. ‘2012. 8. 13.부터 2012. 8. 26.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3. 6. 1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8.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3. 12. 27.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은 별지3 청산금 산정 내역 각 '②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의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법원 감정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상당의 청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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