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떡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을 사용하여 떡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으로, 정부관리양곡은 관련 법령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구광역시로부터 떡제조 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8년산 정부관리양곡 국내산 쌀 897,600kg 시가 906,803,55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이를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D떡방 보관 창고에서 20kg 포장지에 재포장하고, 생산년도를 2009년으로 표시하여 대구 동구 F, 대구 달성군 G 등에 22,226포대 444,520kg 상당 시가 합계 559,702,000원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정부관리양곡을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40kg 포대를 그대로 포대당 45,000원으로 하여 1,440포대 시가 합계 64,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관리양곡을 관련 법령이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ㆍ처분하고,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떡방 정부공급 가공용쌀 구입 내역), 수사보고(D떡방 월별 매출 및 반품 실적), 수사보고(정부양곡 가공용쌀 구입업체 조사), 수사보고(H 미곡 종합처리장 업주 참고인 조사), 수사보고(정부 공급 가공용쌀 재포장판매 사용 스티커, 떡 판매분 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양곡관리법위반 재고물량 처분결과 첨부),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부당이익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지정 용도 외 사용ㆍ처분의 점),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