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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6 2018가단74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11,424,24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일대 33,359.80㎡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31.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분양 원고는 2008. 3. 14.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고양시 고시 E)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6. 28.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0. 7. 1.부터 2010. 8. 9.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이하 ‘1차 분양’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 2010. 8. 10. 1차 분양신청기간을 2010. 8. 29.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2차 분양 원고는 중형세대를 소형세대로 전환하여 총 세대수를 770세대에서 834세대로 늘리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후, 2017. 7. 24.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 7. 28.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고시(고양시 고시 F)되었다. 원고는 2017. 9. 8.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조합원 미가입자 및 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11.부터 2017. 10. 1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이하 ‘2차 분양’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1, 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원고는 2018. 5. 10. 고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8. 5. 15. 위 인가처분이 고시(고양시 고시 G)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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