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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3나60861
청산금 지급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M, N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8. 1. 23. 서울 은평구 Q 일대 32,002.5㎡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0. 10. 정비구역 면적을 32,074.5㎡로 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내지 변경인가 및 1, 2, 3차 분양 1) 피고 조합은 2009. 5. 28.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은평구 고시 AW, 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를 받고, 2009. 9. 23.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9. 11. 20.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0. 1. 1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이하 ‘1차 분양’이라 한다

). 2) 피고 조합은 전용면적은 줄이는 대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뒤 2011. 7. 14.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은평구 고시 AX, 이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이라 한다), 2011. 8. 4.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1. 9. 5.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이하 ‘2차 분양’이라 한다). 3)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변경에도 실사 결과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조합원이 없자 이를 소형 평형 세대로 전환시키는 요지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뒤 2013. 3. 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은평구 고시 AY, 이하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

, 2013. 3. 26.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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