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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인 점, 혈중알콜농도(0.076%)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20m)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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