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인 점, 혈중알콜농도(0.076%)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20m)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