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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9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4년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약 20m)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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