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076%)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30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