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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노132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단전조치의 근거가 된 2006. 9. 18.자 건물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교회 측에서 정확한 관리비의 계산과 새로운 건물관리규정의 설정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촉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 교회 측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직접 전기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단전조치를 예고한 것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임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 교회 측에 전가하여 이 사건 단전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전조치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

거나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9층의 “D” 복합건물의 건물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6:1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 지하3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E종교단체 F교회가 관리비 1,600만 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명 미상의 전기기사를 시켜 피해자가 입주한 위 상가 2층부터 4층까지의 전기공급장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같은 날 19:00부터 예정되어 있던 위 교회의 금요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실 내 에어컨 1대와 식당 냉장고 1대를 고장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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