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2층 지상 9층의 “D” 복합건물의 건물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6:1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 지하3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E종교단체 F교회 대표자 G가 관리비 1,600만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명미상 전기기사를 시켜 피해자가 입주한 위 상가 2층부터 4층까지의 전기공급장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같은 날 19:00부터 예정되어 있던 금요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실 내 에어컨 1대와 식당 냉장고 1대가 고장나게 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는 등 E종교단체 F교회 대표자 G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단전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리비를 연체한 F교회에 대해 그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행해진 단전 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단전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초기부터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전기공급 문제로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 고층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계단을 통해 오르내린 일도 있었는바, 2006. 9. 18.자 건물관리규정에는 관리비를 1개월 연체한 경우 다음 달 10일에 전기, 수도, 기타 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