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5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2:05경 경기 부천시 B오피스텔 앞 도로변에 정차한 C 소속 D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계속 졸고 있자 몸을 뒤로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시 내부 사진 및 대화내용녹취

1. 택시사진, 압수물사진, 블랙박스 촬영 사진, 택시 내외부 사진

1. CD 1매(택시 블랙박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촬영 및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 택시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