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2:05경 경기 부천시 B오피스텔 앞 도로변에 정차한 C 소속 D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계속 졸고 있자 몸을 뒤로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시 내부 사진 및 대화내용녹취
1. 택시사진, 압수물사진, 블랙박스 촬영 사진, 택시 내외부 사진
1. CD 1매(택시 블랙박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촬영 및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 택시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