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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6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인대행 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4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조건으로 3시간에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부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부천시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들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어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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