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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31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불상지에서 C 포터Ⅱ 트럭을 구매하면서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 자율 연 20.4% 로 하여 12,600,000원을 대출 받고, 2017. 9. 22.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채권 가액 6,300,000원으로 된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7. 11. 1. 강원도 정선군 D 소재 대부업체인 ‘E ’에서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내역

1. 수사보고 (G 통화, H 대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함 - 반성 / 동종 및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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