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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16,500,000원 상당의 SM7 중고차 량 (B) 을 구입하면서 연 21.9% 이자로 48개월 동안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량 구입비 명목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 주) 비엔케이 캐피탈을 채권자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월 불 상경 울산 역 부근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심사 표, 월 납입금 내역서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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