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16,500,000원 상당의 SM7 중고차 량 (B) 을 구입하면서 연 21.9% 이자로 48개월 동안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량 구입비 명목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 주) 비엔케이 캐피탈을 채권자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월 불 상경 울산 역 부근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심사 표, 월 납입금 내역서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