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 건물 1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C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게임산업등록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