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7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C, D는 대구 남구 F 건물 1 층에서 ‘G PC 방’ 게임 장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G PC 방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며, B은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뉴 원 더 풀 게임’ 을 제공한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임대차 보증금 제공, 게임 장 수입 및 손님 관리 등 역할을, D는 충 ㆍ 환전, 게임 장 수입 및 손님 관리 등 영업 전반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9. 11. 21. 경부터 2020. 7. 1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G PC 방 ’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 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 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 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 뉴 원 더 풀 게임( 뉴 원 더 풀 맞고, 뉴 원 더 풀 포커, 뉴 원 더 풀 바둑이, 뉴 원 터 풀 홀 덤으로 구성됨)’ 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2019. 11. 21. 경부터 2020. 3.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C, D의 지시에 따라 충 ㆍ 환전 업무, 손님 및 매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B도 이를 알면서 2019. 11. 21. 경부터 2020. 7. 16. 경까지 C, D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 장에 설치할 프로그램 제공, 손님 관리, 환전업무 등 게임 장 운영방식을 안내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