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