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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748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유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1853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은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이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사무관이 2018. 4. 16.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제2항, 제31조에 따라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나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의 부존재를 사유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소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인 판결의 무효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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