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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구단83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6. 2.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GLC 220D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AK5501 이륜차량을 원고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수치가 경미한 점,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원고의 입안에 잔류된 알코올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호흡측정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원고는 9년간 모범운전을 한 점, 원고는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2017.5.결혼한 처와 같이 아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원고는 천안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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